15일,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윤병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병호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7월 기소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습니다.
윤병호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지난해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존 1심 판결과 여주지원의 별건 선고 사건을 병합해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병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죗값을 치르고 래퍼로서 음악 활동을 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씻겠다"며 "저의 의지만으로 약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마약을 투약해 후회하고 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병원에서 단약 치료를 받고, 음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윤병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71만원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윤병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윤병호는 2000년생으로 올해 만 23세입니다. 18세였던 2017년 Mnet '고등래퍼'를 시작으로 '쇼 미 더 머니 6', '고등래퍼 2' , '쇼 미 더 머니 777', '쇼 미 더 머니 8' 등 여러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랩 실력으로 화제가 됐지만 2020년 11월 개인 계정을 통해 직접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시인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윤병호는 "2013년 기침약 성분의 코데인이라는 아편 계열 마약류부터 대마초와 스파이스 등 중학생 때부터 약물중독이 굉장히 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등래퍼’ 출연 이후 갑자기 얻게 된 유명세가 너무 혼란스러웠다. 구할 수 있는 약물이란 약물들을 다 구하며 필로폰과 헤로인, 펜타닐 등 너무 많은 마약들을 하며 주변 사람들과 가족에게 찢어지는 상처를 주게 됐다. 갱생 프로그램 이후 마약들을 끊으며 끔찍한 통증과 금단증상을 겪었지만 제일 괴로웠던 건 내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마주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병호는 2021년 10월에는 '스컬킹TV' 공식 채널 영상에 출연해 "뉴스에 나오는 (마약 관련 사건 사고) 사태에는 래퍼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래퍼들이 가사에서 마약 이야기를 하면 10대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 마약을 걸렸는데 너무도 당당하고 멋있게 포장한다. 마약을 음악으로 합리화하지 마라. 대마초 합법화는 그냥 마약을 하고 싶고, 대마초 피우고 싶은 것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마약에 손을 댄건 안타깝지만 끊을 생각하고 공개적으로 위험성을 알렸던 건 대단하다고..생각해요", "근데 또 약해서 구속됐다고...", "고등래퍼 때 자신감 넘치는 모습 좋았는데 마약이 사람 망쳤네", "이제는 한국도 rehab 센터나 이런 전문적인 기관이 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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