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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앞에서 여친 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

by ˛,∽ 미야옹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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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레아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2024년 4월 22일, 수원지검은 김레아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경 김레아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15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모친 앞에서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씨가 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김 씨의 가처분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향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5일 오전 9시35분경 김레아는 경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A 씨와 그의 어머니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A 씨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레아는 A씨에게 "너와 이별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는 등 강한 집착을 보였고 A 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 씨를 때려 멍들게 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자 어머니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갔고, 여자친구 A 씨와 어머니 B 씨는 김레아의 폭력 행위에 대해 말다툼을 했고 이후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김레아는 A씨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 씨는 사망, B 씨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됩니다.
법 제정 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공개된 신상 정보를 확인한 누리꾼들은 "평범하게 생겼는데 저런 짓을 저질렀다고 하니 더 무섭네..", "대학교는 공개 안 하나요? 피해자랑 같은 학교라던데 알고 싶네요", "30일 공개는 왜 제한해 둔 거야? 그냥 공개면 공개인거지"라며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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