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응급실 의사가 술을 마시고 봉합수술을 하다가 환자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2024년 1월 1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새벽 0시쯤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음주상태로 환자의 얼굴 상처를 봉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의사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수술을 마친 후인 오후 11시 55분쯤 “수술한 의사가 음주상태인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으로 덜미를 잡힌 것입니다.
이에 의사 A씨는 “저녁식사를 하다 맥주를 한 잔 마셨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의사를 진료에서 배제하고 모레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A씨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법 66조에 따라 의사는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1년 이내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 의료행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술을 마시고 의료행위를 해 적발된 의사는 6명이고, 모두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0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소재 의료원의 한 의사는 소주 반병을 마신 채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해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는 술 취한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의사 B씨가 양수가 터져 황급히 병원을 찾은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B씨는 공휴일이라서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당직 의사로부터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에 복귀해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출산한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산모의 가족은 B씨에게 수술 경과 등을 묻는 과정에서 술 냄새를 느꼈고 횡설수설하던 그의 태도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음주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찰은 B씨가 직접 차를 몰고 온 사실을 확인한 뒤 즉석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적잖은 시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그가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처럼 음주 의료행위가 끊이지 않자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동안 의료인의 음주 의료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보통 심각한게 아니다 음주의료는 살인미수다", "음주상태로 수술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게 문명사회가 맞냐", "음주운전이나 음주의료나 똑같이 위험하다", "의사들은 왜 뭔짓을 해도 처벌이 없는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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