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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돌 그룹 멤버가 병역법을 어겨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안형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안 씨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라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결국 안 씨는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안 씨가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의상‧공연‧팬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안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안 씨는 2012년 가수 지망생으로 연습해 2018년 그룹의 리더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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