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경비원은 자신을 폭행한 청소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상해죄와 무단으로 영상을 올린 부분에 대해선 처벌을 검토 중이다.
14일 남양주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10대 청소년 A군은 지난 12일 0시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한 상가에서 6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했다.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면, A군은 B씨를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B씨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머리를 맞은 B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해당 영상은 A군의 친구로 보이는 이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하지만,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행위는 없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본 한 시민의 신고로 12일 오전 10시40분께 사건 현장에 출동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경비원 B씨는 “(A군의) 사과를 받았다. 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사건 접수 관련 안내를 한 뒤 철수했다.
사건 당시 B씨는 A군 일행이 상가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훈계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누리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공분이 일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왔던 원본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군 신원과 보호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B씨의 의사와 별도로 상해죄와 무단으로 영상을 올린 행위에 대해선 법률 검토 등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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