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그룹 엑소의 멤버이자 배우 디오(본명 도경수)가 음악 방송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경수 실내흡연 과태료 처분받았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도경수 8월 실내흡연 사건으로 민원 넣었다"며 민원 처리 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원 처리부서인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는 "도 OO 님의OO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다"면서도 "해당 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 부과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일 엑소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엑소가 정규 7집 '엑시스트(EXIST)'로 활동할 당시 MBC '쇼! 음악중심' 대기실 현장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에는 도씨가 옷매무새를 다듬던 중 코로 길게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에 팬들을 중심으로 도 씨가 실내에서 흡연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콧김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영상에서 해당 부분은 수정된 상태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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